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차례에 걸친 증선위 결정에 모두 불복하고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취지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11월 14일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이번 소장에는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CEO)와 재무이사(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이 담겼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금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