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하남 등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6~8년간 집을 팔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정부는 투기를 막고자 일정 기간 매각을 금지한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의 비율이 낮을수록 매각 금지 기간이 길어지는데, 주변 시세의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 결정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근 지역의 직전 1년 평균 실거래가와 분양가를 비교해 매각 금지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 70~85% 6년, 85~100% 4년, 100% 이상 3년이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8년이 유력하다. 전용면적 55㎡의 예상 분양가는 4억6000만원인데 인접한 위례송파비발디 전용 51.96㎡의 올해 실거래가 평균은 7억5450만원이다. 70%는 5억2815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기 지역인 위례나 하남 공공택지는 대부분 당첨돼도 6~8년간 매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준이 될 '주변 시세'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