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전화 권유 판매업자가 고객과 통화한 내용을 보존하지 않거나, 통화 녹음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거짓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업자뿐 아니라 임직원 등 개인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임직원이 공정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 시에는 최대 500만원,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방문판매법에는 전화 권유 판매업자가 고객과의 통화 내용 중 계약 관련 사항을 고객 동의를 전제로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객이 해당 내용의 열람을 원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한 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과태료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