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出店) 제한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달 초 자율협약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할 자율협약안에는 출점 제한 거리(m)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담배소매점 간 거리제한기준과 상권 특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27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은 오는 30일 나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달 초 자율협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내용은 다른 브랜드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 기준으로, 편의점 과밀 해소가 목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담배소매점 간 거리제한기준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확실한 것은 없으며 오는 30일 공정위 심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업체들과 논의해 자율협약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거리제한 기준으로 250m 정도를 희망해 담배거리제한(100m)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가 담배 판매업소 기준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해 이를 통해 편의점 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담배권을 가지고 있는 점주도 편의점을 팔 경우 담배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점주는 지자체 담배권을 얻기 위해 다시 경쟁해야 한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7월 다른 편의점 간 출점 거리 기준을 80m로 하자고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거리를 명시하면 담합에 해당한다'며 이를 돌려보냈다. 편의점으로 새로 창업하고 싶어 하는 이들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근접출점 제한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