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핀테크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대하고, 핀테크 투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유권해석 요청이 오면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열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국무총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은 관계자들은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일단 금융회사가 핀테크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유권해석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에는 출자제한비율 이상으로 출자가 가능한 회사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금융위는 이 예외규정을 핀테크 산업에 적용하되, 최대한 폭넓게 확대 해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신사업 진출을 위해 핀테크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초부터 이 같은 조치를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중에 여러 금융법령의 개정 작업도 진행한다.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에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유권해석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내년 중으로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도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