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이 몰릴 때는 많이 일하고, 한가할 땐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위 기간(현재는 2주 또는 3개월) 내에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관리하면 된다.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는 데 업종 제한은 없다. 단 회사는 근로자 대표(보통 노동조합 위원장)와 대상 근로자·단위 기간 등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산업계에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단위 기간(최대 3개월)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낮으니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선풍기·에어컨 제조업체는 여름철 3~4개월이 바쁘고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한가한데, 현행 제도는 활용이 어렵다. 대신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 입장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늘어나면 수개월씩 연달아 주 64시간까지 일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기준(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을 넘게 일해도 합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연장근로수당이 준다는 것이다. 원래는 주 40시간을 넘길 때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

그러나 탄력 근로제 아래에선 특정 주에 40시간 넘게 일해도 단위 기간 내 근로시간을 평균해 주 40시간 밑이면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 단 현행법에는 "탄력 근로제 도입 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계의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