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구제 제도가 민사소송보다는 분쟁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소송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중심 사후구제 제도 보다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가 보호해야 할 금융소비자 특성을 고려할 때 금융이해력과 계약교섭력이 낮은 금융소비자일수록 분쟁조정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렸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했다.

이 연구위원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경우 각 법안마다 제도적 내용이 다소 상이하지만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를 살펴보면 분쟁조정보다는 민사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민사소송 중심의 사후구제 제도를 도입하면 상징적 의미는 클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는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하다"며 "금융소비자 사후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나 일본 및 호주의 대안분쟁조정기구(ADR) 제도를 참고해 금융회사와 금융업권의 분쟁조정 책임을 제고하고 금융당국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많은 제도가 포함되면 좋겠지만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을 집행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도 중요하다"며 "인프라와 감독, 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등이 입체적·포괄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매트릭스 정책구조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