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에 "1000억 배상하라"...손해액 7000억 중 일부 우선청구
양측 5년간 소송액 4000억원...청구취지 변경하면 1조원대로 확대

치킨 프랜차이즈 ‘빅3’ 중 두 곳인 BBQ와 bhc가 또 소송전에 나섰다. 한 지붕 아래 모자(母子) 회사였던 양측이 지난 5년간 주고받은 소송액은 4000억원을 넘어섰다.

15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지난 13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7000억원 중 10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5년간 bhc-BBQ 소송일지

앞서 BBQ는 지난해 6월 bhc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bhc 임직원을 무더기 형사고소했다. 이번 민사(民事)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bhc는 김앤장 법무법인을 통해 이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소된 bhc 일부 직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박 회장을 비롯한 일부는 불기소처분했다. BBQ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한 상태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구매 및 원가 자료 등 주요 영업비밀을 수 년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방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BBQ는 2013~2017년까지의 수익, 가맹점의 계약기간(10년)으로 추정한 손해액, 브랜드 가치하락 등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추정했다.

BBQ 관계자는 "다만 소장 단계에서 정확한 액수 산정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향후 진행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했다"며 "일단 명시적 일부 청구로 BBQ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1000억원에 대해 우선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했다.

bhc 측은 BBQ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영업비밀을 빼돌린 적이 없으며, 이는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며 "오히려 예전에 BBQ 직원이 bhc 소스정보를 훔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두 회사간 치열한 법정공방의 시작은 5년전으로 거슬러 간다. BBQ는 2013년 6월 자회사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에 1150억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bhc가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원에 BBQ가 주식매매계약에 명시된 진술과 보증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판정을 낸 것이 시발점이었다.

지난해 4월 BBQ가 bhc와의 물류서비스 계약을 파기하자, bhc는 23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계약 파기 원인이 ‘bhc의 영업비밀 침해 때문’이라며 bhc 임직원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bhc도 추가로 537억원의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으로 양측이 주고받은 소송액은 약 3000억원에서 약 4000억원으로 늘었다. BBQ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소송가액을 7000억원으로 늘리면 두 회사의 소송액은 1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이 bhc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박현종 회장은 지난 2일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으로부터 경영자매수방식(MBO)으로 bhc 그룹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경영자매수방식은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이다.

박 회장이 주축이 된 bhc 그룹 인수에는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이에션스펀드와 로하틴에서 분사한 팀이 설립한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다. 인수금융은 NH투자증권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