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일시적 시스템 오류…연내 문제 수정" 해명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감사의견을 낸다. 한정 의견은 회계 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표시 방법 중 일부가 기업 회계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영회계법인은 '한정의견' 근거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차입원가 자본화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3분기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KAI 측은 회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KAI 관계자는 "올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일시적 오류가 발생해 감사법인 측에서 한정 의견을 받게된 것"이라며 "연내 문제를 수정해 연간으로 감사의견 '적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 사유에 해당된다. 상장사는 주식 거래가 하루 정지된다. 하지만, 분기 보고서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별도의 제재가 따르지는 않는다.
다만, KAI의 경우 지난해 10월 거래가 5일간 정지된 경험이 있어 신뢰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당시 KAI는 대대적인 검찰수사를 받고 분식회계와 경영비리 혐의로 고충을 겪었지만, 상장폐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거래가 곧 재개됐다.
KAI는 올 3분기 3억7546만원의 영업손실, 514억9641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 7월 마리온 추락에 따른 유실보상비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분기에 영업손실 913억원, 당기순손실 813억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나아진 수치다. 올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감소한 4390억7832만원으로 집계됐다.
KAI는 올 1~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액 1조9193억1775만원, 영업이익 738억8409만원, 당기순이익 75억398만원을 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19.2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