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고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넓은 층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 코스닥시장은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7000억원에 달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침체되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2021년 4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
최 위원장은 "세무당국은 세수 감소 때문에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증선위에 새로운 제보 문건을 제시했다"며 "회사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불법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