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 리콜을 할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말장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과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이다.
휴대폰의 제품 결합으로 단말 장치가 수거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전기통신서비스에서 이용자 불편 사항이나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의결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불이행하여 재제출 명령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1000분의 1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9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행 강제금 신설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