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또 그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사업주의 관리책임 한계나 산안법상의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화학물질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고용부 제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승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규정 신설 등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월 입법예고 후 고용노동부가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행 산업안전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보다 높고,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 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원, 하청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며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