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범 도입을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서울·경기·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도입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감 나란히 출석한 부총리와 韓銀 총재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금리 올려 부동산 잡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며 여권의 금리 인상 압박을 비판했고, 이주열 총재는"금리 한 번 올린다고 긴축 아니다"며 11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연구한 결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데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근로자 참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달 중 공운위를 열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다.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서 2018년까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했으나, 야당과 경영계 등이 관련 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