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범 도입을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서울·경기·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 도입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연구한 결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데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근로자 참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달 중 공운위를 열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다.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서 2018년까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했으나, 야당과 경영계 등이 관련 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