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직원을 폭행한 창업자의 6촌 동생 권모씨를 처벌해 주세요."
"교촌치킨 6촌 갑질을 보았습니다. 가족같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야만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불매운동 합니다."
"영상보니 치가 떨립니다 간장소스를 뒤집어 쓰게하고 쟁반을 던지고 목을 잡고..꼭 엄벌해주세요."

조선비즈가 25일 교촌치킨 창업자 권원강 회장의 6촌 동생 권모 상무(39·신사업본부장)가 직원들을 폭행한 영상을 단독 공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촌치킨 불매운동을 하겠다, 권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인터넷에선 2만5000개(네이버·다음)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동영상 조회 수는 94만건을 돌파했다. 관련기사☞ [단독 영상] 목조르고 밀치고...교촌치킨 회장 6촌, 직원 폭행 '갑질'

호식이두마리치킨·미스터피자·총각네 야채가게에 이어 교촌치킨 오너가의 폭행사건까지 터지면서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잘못을 저지른 오너는 공통적으로 "자숙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지만,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에 돌아간다.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촌은 전국에 약 1000개의 가맹점이 있다. 본사는 이들 가맹점에 닭과 소스·튀김기름 등 재료를 공급하고 특정 인테리어를 판매해 이익을 낸다. 가맹점과 손익을 나누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가맹점이 적자여도 본사는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갖고 있다.

수익구조는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반면, 본사 오너일가의 폭행 갑질 등 일탈 행위는 모든 가맹점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본사 오너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를 중단하게 되는데, 그 일차 피해는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이 입게 된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불매운동이 벌어져 가맹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점주들이 "정 회장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고 호소했지만 불매운동은 계속됐다. 급기야 매출이 급락한 점주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피자연합'을 만들기도 했지만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가맹점주 피해가 계속되자 경영진의 부도덕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으면 이를 보상하도록 명시한 '오너리스크방지법'을 내년 1월 시행한다. 하지만 오너가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 가맹점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 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오너가의 일탈행위와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명확치 않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 규명 문제를 가맹계약서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윤리의식을 재정립하고 기업가 정신을 확립할 필요도 있다. 문제가 생기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촌치킨 권 상무는 오너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혼자만의 도덕체계를 만들어 갑질을 일삼았다. 권원강 회장은 권 상무의 폭행을 알고도, 그의 재입사를 허용하고 임원으로 승진시켜 신사업을 맡겼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 경영인은 '나는 특별하다'는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가맹점이 없으면 본사는 존재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오너는 '갑'이 되어선 안된다. 단기간에 부와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오너 개인의 전유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