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자문과 관련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의료 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료자문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그 부분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가 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