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올 경우 북한에 지급해야할 통과료가 1800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남북러 PNG(파이프라인천연가스) 사업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종량제 기준 천연가스 1000㎥를 100km 운송할 때 1804억원의 통과료가 나온다고 추산했다.

거래되는 가스가격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종가제 기준으로는 총 도입물량의 5%를 적용하면 통과료가 2221억원으로 추산된다.

국경통과료는 가스 판매국과 구매국 사이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국의 불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로열티다.

가스공사는 현재 육상배관에 관한 국제협약이 없어 당사국 자율로 통과료를 결정되고 이 또한 국가간 계약이라 대부분 기밀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 보편적인 기준이 없어 북한 통과료를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등과 체결한 통과료 계약을 참고해 금액을 추산했다.

가스공사는 통과료를 계산할 때 도입물량과 기간을 2010년 한·러 공동연구에서 검토한 30년간 연 750만t으로 가정했다.

2015년 가스공사 의뢰로 삼정회계법인이 추산한 최단노선으로 북·러 접경에서 원산, 철원, 파주, 인천을 거쳐 평택까지 가는 가스관 길이는 1202km로 추산된다. 북한 내 가스 수요를 감안해 평양, 개성을 경유하면 노선은 1505km로 늘어난다.

가스공사는 PNG 사업을 하려면 대북 제재 해소, 북한이 임의로 배관을 차단할 경우에 대한 대비, 배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대비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가스프롬과 PNG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북한 내 가스관 노선에 대한 지질조사와 북한의 천연가스 수요 추산 등을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자체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향후 국제사회의제재 해소 시 경제성을 기본으로 공급 안정성, 외교·안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