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장인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 업소(53.8%)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와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가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 미표시'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이었다. 이어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광우병, 구제역,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 조류독감 등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와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식육의 품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식육 품목명·부위를 함께 병기할 필요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