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동조합의 반대로 19일 열린 한국지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산업은행이 이번 주총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위해 무효화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주총에 참석하려 했지만, 한국지엠 노조의 방해로 산업은행 대표는 모두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한국지엠은 단독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법인분할에 대한 결의안을 가결해 이를 산업은행에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주총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았으며 한국지엠이 주총 참석여건 조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한국GM 주총에서 결의된 법인분할은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산업은행이 지난 5월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GM과의 협약에서 얻은 비토권 대상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노조와 일방적인 주주총회 개최 및 법인분할 결의를 진행한 한국GM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