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이종배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은 홍 장관(사진)이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한 부분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야당이 문제로 것은 중기부가 16개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61곳을 조사하고 내년 예산을 삭감했다는 의혹을 추궁하자 내놓은 홍 장관의 답변이다.

홍 장관은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단체 61곳 실태조사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예. (중략)저희가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55개 단체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받고 6개 단체의 경우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해 소상공인연합회에 확인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을 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위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홍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7월 이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최저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에 나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20% 삭감하기로 한 원인에 대해 홍 장관이 '집행 부진'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이후 연합회의 예산 집행률이 ▲2015년 92.8% ▲2016년 94.2% ▲2017년 97.1% 등으로 90% 이상을 유지했다. 올해도 25억원 중에서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