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취약차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ICO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수준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 대출로 분류되는 고(高) DSR이 80%로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80%는 느슨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DSR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취지에서 보면 너무 많은 여지를 주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에 고 DSR 비율과 신규 대출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DSR 80%도 느슨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100% 정도를 고 DSR로 보고 있고, 금융당국이 이를 80%로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제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이 고 DSR 수준을 당초 예상됐던 80%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을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은 72%로 나오고 80%가 넘는 경우는 신규 대출의 17%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신경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책자금과 서민대출 등은 DSR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하강 국면...취약차주 도와야"

이날 국감에서 최 위원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내외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계층의 차주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금리인상도 취약계층 차주의 상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했고, 세일즈앤리스백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국내 경기 추세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설득력이 있다"며 안팎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은행들의 영업 관행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은행들이 공적 보증을 받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리스크 부담 없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은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다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적보증이 들어가는데도 신용등급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차등을 주는 은행들의 관행이 합리적인지 살펴보겠다"며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가상화폐공개(ICO), 카드수수료 인하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 등이 거론됐다. 최 위원장은 ICO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피해는 심각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고, 카드수수료 인하 논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마케팅비를 많이 쓰는 걸 재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코스닥 11개사 상폐 놓고 규정 위반 공방

주식시장과 관련된 문제들도 국감에서 논의됐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최근 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상장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거래소가 관련 시행세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별다른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가) 시행 세칙을 만들 때 금융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잘 이뤄지도록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