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8일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회 5개 원내정당 대표에게 보낸 논평에서 "행정부의 위법과 월권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고, 하루 빨리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행정부가 각 법에 근거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마련할 때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으로 정한 정부의 고시가 주휴 수당 관련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고, 이는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174시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고시와 정책이 지금까지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행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