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메라 등 별도의 장치가 달리지 않은 완구용(모형) 드론(Drone·무인 비행기)에 대해서는 비행 승인 및 자격 기준을 없애는 등 드론 분류 기준을 세분화해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일 드론 분류 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가지로 나눠서 각 분류에 맞게 규제 기준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드론 무게 12kg'이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해 이 무게를 초과하는 드론은 어떤 형태든지 장치 신고, 기체 검사, 비행 승인, 조종자격증 등 까다로운 안전관리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상업용 드론의 경우 무게와 상관없이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게만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양한 완구·레저용 드론 출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드론 분류 체계를 개선했다"며 "완구용 드론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상업용 드론 중 운행 속도가 빠르거나 무거운 드론에 대한 안전 규정은 강화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새롭게 분류한 모형비행장치는 무게 250g 이하의 비상업용 드론이다. 주로 간단한 비행을 하는 완구·레저용 드론을 뜻한다. 드론 기체에 촬영용 카메라나 시각보조장치(FPV) 등의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최대 비행고도가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 위 비행 금지 등의 운용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모형비행장치는 별도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드론 자격증이 없더라도 누구나 비행할 수 있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kg 이하 드론 중 운동에너지가 1400줄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다. 운동에너지는 드론 무게와 속도에 의해 정해지는데 속도가 빠르면 기체 무게가 가벼워야 하고, 기체가 무거우면 기체 속도가 느려야 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기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없이 소유주만 등록하면 된다. 다만 드론 운용 관련 교통안전공단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 250g~25kg 드론 중 일정한 운동에너지(250g~7kg무게 중 1400줄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만4000줄 이하)로 운행하는 드론이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나머지 세가지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를 뜻한다.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모두 현행과 같이 지방항공청에 소유자와 기체 형식, 중량과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드론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드론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필기시험 뿐만 아니라 실기시험까지 모두 통과해야만 조종할 수있다.
기준별 비행 승인 요건도 마련됐다.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 승인이 필요하고 나머지 구역에서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운용할 경우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때는 어떤 경우에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드론 제작 및 비행안전상태에 대한 인증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관계 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드론 분류 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드론 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 5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와의 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며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 생활에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고위험 드론은 안전성을 높여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