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R&D 비용)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회계 장부에 기록할 때 '무형자산' 혹은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이 커져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난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등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많이 처리한 기업에 대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주가가 영향을 받는 일도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예컨대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을,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임상 1상 개시 승인'을 받으면 그 약품 개발에 든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품 개발은 후보 물질 발굴, 전 임상시험, 임상 1~3상, 정부 승인 신청 단계를 거친다. 금융위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에서 오리지널 약과의 유사성 검증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았던 셀트리온의 경우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회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회사마다 개발하고 있는 신약의 성격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임상2상 시험까지는 비용 처리하라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새 지침이 나오기 전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징계 대신 경고나 재무제표 수정만 요구하는 등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