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들의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높고 지방의 경우 실물 경제활동에 비해 금융지원이 부족해 지역금융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CRA란 특정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 등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각 감독기관은 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금융사가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대출, 투자, 금융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등급에 따라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등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심사 시에도 CRA 실적을 고려한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 영업구역 내 대출 의무 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지역금융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금수취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지방의 지역 내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노력,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감독원, 지역대표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위탁하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별 대출에 대한 일률적 의무 비율을 부과하는 방법은 자금배분 효율성 악화, 금융기관 건전성 저해, 적정 의무비율 산정 불가능 등 예상되는 문제가 많아 정성평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사의 평가지표를 산정할 때는 지역 내 금융 수요, 전국 금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의 상이한 역할 및 고객군, 지역 내에서의 상호 보완 및 경쟁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CRA와 마찬가지로 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하고 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생빈 저축은행중앙회 부장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권별 차별적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업권 특성에 따른 평가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역 금융 현장에서 밀착 영업을 진행해온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경률 KB국민은행 부장은 "지역재투자를 하기 전에 지역별 자금의 실질적 수요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지역재투자에 따른 역차별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을 위한 정책자금 배정 규모를 확대하고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은 "지역 금융 문제는 결국 지역 발전의 문제와도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형 상업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대형 금융사나 중소영세 사업자,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등 특성에 따른 '이중 기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