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단순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낼 경우 송금액의 80%를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 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착오 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 등을 잘못 넣어서 엉뚱한 계좌로 돈이 가거나 잘못된 금액이 송금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인터넷뱅킹이 늘면서 지난해 11만7000건의 착오 송금이 발생했고, 이 중 6만 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이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미리 지급해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돈을 받은 상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 송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000만원 상당의 착오 송금이 구제 대상이다. 연간 착오 송금 발생 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 34% 정도가 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잘못 보낸 돈의 80% 정도를 송금인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예컨대 100만원을 잘못 보냈으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일단 80만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