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가 동일인 3억원에서 상품별 3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도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단 전세보증에 대한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보증한도를 동일인 기준 총 3억원으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경우 중도금 보증은 1억원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한도 3억원에서 보증 상품별로 개정해 보증한도를 대폭 늘렸다.
또 주택연금에 대한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70세 이용자가 주택담보대출 1억1000만원에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 대출한도로는 주담대를 상환하지 못해 연금가입이 곤란했지만, 대출한도가 90%로 확대되면서 주담대 상환 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수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되고 유휴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서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부부 사망시점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높은 경우 잔액은 유족에게 상속되고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낮더라도 이용자는 그 차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 개정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