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 중 대출 규제를 기존 주택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만기연장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받지 않는다. 최대 LTV 80%까지 이용하던 기존 대출에 대해 향후 만기가 돌아올 때 LTV 40%를 적용하면 무더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주택자의 규제 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금지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임대사업자의 경우 LTV 40%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매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주담대를 차단했다.
17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대출규제 세부지침 사항'을 각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이번 9.13 대책 중 주택구입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LTV 기준 강화를 기존 주담대 만기연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만기를 한차례만(통상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지, 한차례 만기를 연장한 뒤 다음 만기전에 한 채를 제외하고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적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구가 아닌 경우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 7000만원이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연 8500만원,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원(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민간회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도 다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요건은 공적 보증 소득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