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업무계획 공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월까지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수조사해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P2P대출 법제화,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등을 금융혁신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단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혁신기획단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금융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금융위에 신설된 국이다. 권 단장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금융혁신기획단장에 임명됐다. 이날 브리핑은 권 단장이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혁신단의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권 단장은 전 세계 핀테크 산업이 초기대중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한국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권 단장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P2P대출 법제화 추진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방향 수립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 정비 △디지털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보안 종합대책 마련 △전자금융업 체계 개편방향 마련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추진 등을 꼽았다.
권 단장은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는 등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는 9~10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규제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P2P 대출, 가상화폐 공개(ICO) 등 입법 미비로 혼란이 생기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권 단장은 "P2P 대출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ICO에 대해서는 "신기술의 측면에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도 분분하다"며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많은 토론과 고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ICO 금지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권 단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핀테크 지원의 메카로 육성하고, 신용정보원에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모아 빅데이터분석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도 금융혁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