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 상향
2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1주택 전세보증 부부합산 최대 1억원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된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담보인정비율) 40%가 새로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자금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최대 1.2%포인트 오른다.

특히 3주택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율이 구간별로 0.1%포인트~0.5%포인트 중과된다. 최고 세율인 과세 표준 94억원 이상 구간에선 현행 2.0%에서 3.2%로 오른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선 것으로 일반 대상자 세율인 2.7%보다 0.5%포인트 높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또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