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된다. 세부담 상환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 40%가 새로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