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리뉴얼 공사에 투입한 혐의로 롯데쇼핑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간 20개 대형 마트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118곳 납품업자로부터 906명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으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조건을 약정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같은 사전 약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롯데쇼핑은 이미 지난 2013년 비슷한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롯데쇼핑이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8000만원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종업원의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홈플러스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형 할인점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222곳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사전 서명 약정 없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 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