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리뉴얼 공사에 투입한 혐의로 롯데쇼핑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간 20개 대형 마트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118곳 납품업자로부터 906명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사진=롯데마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으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조건을 약정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같은 사전 약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롯데쇼핑은 이미 지난 2013년 비슷한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롯데쇼핑이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8000만원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종업원의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홈플러스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형 할인점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222곳 납품업자에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사전 서명 약정 없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 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