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상반기에 8곳의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신협 6개, 수협 2개)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컨설팅 결과 8개 조합에서 총 52건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확인했다. 예금 관련(19건)이 가장 많았고 대출(9건), 예치금(8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조합별로 내부통제 취약 또는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과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했다. 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 관련 법규 준수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도 했다.
이밖에 조합 이용자의 불편과 개선 사항 의견을 듣고 현장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바로 조치했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면 향후 계획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컨설팅 종료 후 공통 취약사항은 각 중앙회를 통해 자율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컨설팅 대상 조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