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비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의약품 등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를 재무제표에 '비용'이나 '무형자산'으로 반영한다. 문제는 연구개발비를 비용이나 자산 중 어디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보면 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생기지만 반대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이익이 줄어든다. 그러나 현재 신제품의 개발 단계가 어떤 정도가 되어야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기업마다 회계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달라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감독원도 이를 감안,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회계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감리 중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 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신약 개발과 같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회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에 관한 감독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연구개발 단계별로 임상 2상 이후나 3상 이후, 정부의 판매승인을 받은 후 등 어느 시점에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이런 기준을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제약·바이오 산업이 아직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회계 처리를 할 때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만, 회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 등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나 시정 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