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급등세가 강북을 넘어 경기도까지 번지자 정부가 '규제 대책'과 '공급 대책'을 동시에 들고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경기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정부는 작년에도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과 부산·대구·세종·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 관련 세금·대출 등에서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 25개구를 포함한 전국 41개로 늘었다.

공급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수도권에 총 30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宅地) 30곳을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작년 11월 주거 복지 로드맵 이후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공공택지는 44곳 36만2000가구가 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대책은 긍정적이지만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나머지 규제는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서 당장 과열 확산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금·대출 등을 망라하는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제와 금융 분야에서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