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안건으로 힘을 실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가 8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 시도도 불발로 돌아갔다. 여야 의원들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일정상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24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일부 의견 차이를 좁힌 부분도 있었다.
우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 지분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면영업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과징금과 벌칙 등은 현행 은행법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얼마나 높일지를 놓고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은 25~34%, 야당은 50%를 고수했다.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컸다. 원래 금융위와 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를 넘는 대기업 집단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 네이버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수 있지만, 삼성이나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 집단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이 ICT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대기업 집단이라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KT는 되고, SKT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법으로 사전에 차단하지 말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는 법안소위 직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논의의 끈을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을 위한 일정은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8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일정이 끝난 데다 남은 며칠 안에 금융위나 정무위 의원들이 묘수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8월 처리는 불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고 결론이 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 주무부처인 금융위 관계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9~10월 중에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신청을 받고, 내년 초에는 제3,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을 결정한다는 시간표를 짜놓고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법 처리가 9월로 미뤄지면 관련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