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국회와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법 등 5개의 은산 분리(기업이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4% 넘게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완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각각 기업이 인터넷 은행 의결권 지분을 34~50%까지 갖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정재호 의원안,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안,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안 등에선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넘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선 규제를 풀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ICT 기업도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하면 은산 분리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ICT 기업에 대해선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4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제시한 방안은 ICT 분야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으로 한정해, 기업집단 내의 ICT 자산 합계가 비금융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ICT 기업으로 보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IT 제조업이 주력인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지고, 인터넷·모바일상에서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는 핀테크,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인터넷 은행 육성의 주력이 돼야 한다는 취지와도 맞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대규모 ICT 기업인 카카오(자산 8조5000억원), 네이버(7조1000억원), 넥슨(6조7000억원), 넷마블(5조7000억원) 등이 은산 분리 완화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여당 내에서 지분 보유 한도와 적용 제외 범위 등을 두고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최종 법안 내용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