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016360)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관련 제재 확정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된 발행어음 인가 신청에 대해 금융당국에 자진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에서 4월 발생한 배당사고에 대해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 정지 3개월 제재 등을 조치했다.
삼성증권은 "향후 결격 사유가 해소되는 시기에 맞춰 재신청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