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 소유자, 세입자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무이자로 최장 10년 동안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4인 기준 409만원 이하)이면서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 가격도 각각 2억900만원 이하, 2545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1인 가구는 2억20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3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에게는 200가구가 특별 공급된다. 혼인 7년 차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이고, 보증금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진형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올해는 총 1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달 20~24일 SH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