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돼 7월말 기준 801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2년 단위 재계약을 할 때마다 보증금 인상분을 10%까지 인정한다. 주택 소유자가 내는 중개수수료는 시가 내 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500가구 중 40%인 2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병공급지원금은 최대 6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와 반전세(보증부월세주택)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2인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하고 보증금 한도는 1인가구 2억2000만원(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 2인 이상 가구 3억3000만원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일 신청을 받는다. 방문접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