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가제)'이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10일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은 이달 말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을 출시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기찬수 병무청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이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의 가입 대상은 육군·해군·공군 등 군 복무 중인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다. 은행이 연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제대시 국가에서 1%포인트의 이자를 정책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품의 기본 골자다. 군 복무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 취급 은행은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대구·수협·우정사업본부·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 등 14개 곳이다. 다만 은행마다 상품의 금리 및 부가 서비스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역 후 학업·취업에 대비하기 위한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이 이달 말 출시된다.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의 만기는 각 가입자의 전역 예정일이다. 정책 자금이나 비과세혜택은 상품에 가입한 병사가 만기 제대(적금 만기해지)하는 시점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입대 후 빨리 가입할 수록 유리하다.

병사 개인당 월 최대 적립한도는 40만원이다. 적금상품별 월 적립한도는 20만원이다. 월 20만원짜리 적립상품을 2개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육군 병사(21개월 만기 제대)가 금리 연 5.5%짜리 상품에 매달 40만원씩 불입하면 전역할 때 약 89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은 상품별로 월 10만원, 병사 개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정책자금이나 비과세 혜택 등은 없다. 월 20만원씩 적립할 수 있는 기존 상품은 21개월 적립시 세전 약 4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달말 새로운 적금 상품이 출시되면 기존 적금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의 경우 만기일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다. 가입자가 만기일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령 전역을 한 달 앞둔 군인이 만기 2년짜리 적금에 새로 상품을 가입하면 전역 후에도 2년간 연 5%대 금리 적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인 국군병사 적금상품의 경우 군 제대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가입자가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적금 상품 만기일을 가입자의 전역 예정일까지로 제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