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7일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찬반투표를 마쳤다. 금융노조는 33개 지부 10만 조합원이 참여한 투표결과를 8일 오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6년 9월 이후 2년 만에 총파업이 재현돼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2016년 정부의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진행했던 총파업에 비해 올해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 등 총파업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지난 2016년 9월 23일 총파업 현장.

성낙조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저녁 6시 투표를 마쳤으며 최종집계 결과는 8일 오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계 결과 총파업이 결정되면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날 오후 대표자회의를 열어 내달 중 실시할 총파업 일자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총파업 실시 전에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총파업은 정부의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으나 올해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개선, 임금인상 등 명분이 약하다는게 사측의 지적이다. 사용자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개선의 경우 총파업 명분이 떨어지는 의제가 맞다”며 “특히 인사적체가 심한 은행 조직의 특성상 노조 내부에서도 본인 연령에 따라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해도 돌입 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사측과 팽팽히 맞서왔다.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열린 제1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에 △노동시간 단축과 채용 확대 △정년과 임금피크제도 개선 △노동이사 선임 등 총 5개 분야 53개 항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돌입했으나 결국 조정이 종료되며 금융노조측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이달 초 국민·부산·신한·농협은행·감정원 등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대표기관 5곳과 은행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날 총파업 찬반투표를 마감했다.

우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크다. 금융노조는 법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2년 늦추면서 정년도 62세로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비용이 급증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은행권은 대부분 55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과거 법적 정년(58세)보다 2년 늦은 60세에 퇴직한다.

임금인상률도 쟁점이다. 사측은 국책은행 가이드라인(1.6%)을 고려해 1.7%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2.6%는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노조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매일 점심 1시간 동안 영업점 문을 닫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까지 주장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권은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1년을 유예(2019년 7월부터 시행) 받았지만 올해 조기시행을 목표로 논의해 왔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사측에선 일부 특수직군에 대해 예외직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에선 ‘반쪽짜리’ 제도가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노조는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은행권의 과당경쟁 방지 및 핵심성과지표(KPI) 제도 개선, 과도한 실적주의 관행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총파업에 비해 총파업을 실시할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며 “총파업 돌입 시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노조 관계자는 “2016년 총파업 당시에도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은 있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보다 근로조건 개선 등이 총파업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