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잇따른 화재로 대규모 리콜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에 대해 소비자들의 법적대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경북 영주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520d 차량

3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 소유자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동성모터스 등 딜러사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번째 집단소송이다.

차주들은 “직접 화재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화재와 리콜 사태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발생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BMW와 딜러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 조치가 내려져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잔존 사용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BMW코리아는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밸브와 EGR 쿨러에 문제가 생겨 화재가 발생했다며, 리콜 기간 중 이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차주들은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부품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사는 통상 부품을 설계 변경할 때 실제 장착하기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며 “BMW코리아가 2015년말에서 2016년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MW코리아에 대한 소비자들의 법적대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3000여명이 가입해 소송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음주쯤 이미 화재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BMW코리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1000여명 넘게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