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카드뮴 기준치 초과 제품은 △광덕한인진 △덕인제약한련초 △선일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한인진 △자연세상시호 △한솔전호 △대계근 △내추럴허브어성초 △화림백자인 △휴먼한련초 △휴먼한인진 총 12개 품목이다.

또 화림제약이 제조한 △화림빈랑자에서는 곰팡이독소가 검출됐으며 △화림구척은 납, △화림위유는 납과 카드뮴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다. 또 △화림고량강과 △지오허브반하는 이산화황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산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되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치 초과 회수대상 한약재 17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