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여러 채널에서 상장주식수를 초과한 매매주문이 별다른 통제없이 실행될 수 있는 심각한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2일 금감원은 지난 5월9일부터 6월1일까지 증권유관기관(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코스콤)과 공동으로 32개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주식 매매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 관리 시스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관투자자가 증권사 주문 대행 없이 거래소에 직접 매매 주문을 넣는 '직접주문접속'(DMA)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금투협 모범규준은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이거나 상장주식수의 1~3%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메시지'를 띄우고 주문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장주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주문보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증권사들의 DMA 시스템에는 이 같은 조치가 없다. 해외주식 매매 시스템에도 이 같은 차단 장치는 없었다.

또 투자자가 주식을 실물 입고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이전에 주식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고된 주식이 도난·위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유통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실물입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도 처리하고 있고, 특히 전산 시스템 상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제공

주식 대체 입·출고 시스템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CCF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기반 통합 업무 시스템인 세이프(SAFE)를 이용해 문제가 된 것이다. 세이프는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원장관리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물입고와 마찬가지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의 입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DMA를 통한 매매 주문과 해외주식 매매 주문 시에도 금투협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호가 거부 기준(상장주식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 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시(예:50억원) 증권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주문화면상 수량·단가 입력란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사고 주식의 입고와 매도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가 이뤄지면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본사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식 대체 입·출고 업무의 효율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전체 증권회사가 CCF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체 입·출고의 경우에도 시스템 상으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 하는 수량의 입고가 차단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달부터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연내 작업에 착수하되, 증권회사와 논의를 거쳐 2019년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회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