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해온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한 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노조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의결은 심각한 비도덕적, 탈법적 행위"라면서 "국가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 미래 먹거리 사장(死藏) 등 예상되는 국민적 폐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전력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원전 산업 종사자, 탈원전에 반대하는 국민 등으로 원고인단을 구성해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3가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