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유통인력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1년 동안 시행한다. 유통이력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및 유통업체는 수입산 H형강(HS코드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안에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사이트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으로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