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지난 26일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 4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고, 대신 최저보증이율(연 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당국은 이 금액이 대략 370억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5만5000여 보험 가입자로 나누면 1인당 평균 67만원꼴이다. 그런데 앞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는 보험사의 사업비(1인당 평균 780만원)에 해당하는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받은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민원 해소를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사업비에 해당하는 돈을 전액 환급해 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으로 나머지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나는 왜 적게 주느냐'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삼성생명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에 개별 민원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걸어야 한다. 아직 일괄 구제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분쟁 조정 효력은 민원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민원이 추가 접수되면 민원을 해당 금융회사에 보내서 자율 조정을 하도록 권하고, 잘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피해를 접수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뒤 금융 당국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하여 공동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선택이 다른 생보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삼성생명 외에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한화생명이 850억원, 교보생명이 700억원에 달한다.
한화생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미지급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 측에 의견서를 전달해야 한다. 한화생명 측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