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최저임금 불복종(不服從)'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처음 불복종 선언을 한 뒤 24일에 중소기업단체인 울산중소기업협회가 동참을 선언했고 이어 26일에는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 대구중소상공인협회,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이 연이어 불복종 대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불복종 반발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불복종은 현행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구에 본부를 둔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는 26일 임원 30여 명이 모여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 협회에는 전국에서 중소기업과 식품·외식업체 1500여 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임호 협회장은 26일 "물가는 연 3%씩 오르는데 최저임금 10~16%씩 올리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며 "회원사 10곳 중에서 8곳 정도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현장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의 또 다른 단체인 대구중소상공인협회는 다음달 초 이사회에서 불복종 동참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900여 곳으로 이뤄진 이 협회의 이상렬 회장은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또 인상하면 결국 폐업하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날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회원사 80여 곳)와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200여 곳)도 불복종에 동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울산남구중기협의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는 참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관계자도 "집행부의 결정을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국택배대리점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직종별 단체들도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에 참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상공인 협회의 관계자는 "벌써부터 주요 협회의 회장과 이사들에게 '불복종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 전화가 정부와 여권에서 걸려 오고 있다고 들었다"며 "실제 집단행동으로 옮겨지면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심판하는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