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5만 5000명)에게 지급금을 모두 내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덜 지급된 돈 일부만 내주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돈은 소비자 소송 등이 제기돼 법원에서 지급 결정이 나면 주기로 했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이란, 일정 금액 이상 목돈을 맡기면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는 작년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당시 분조위는 '계약보다 연금액이 적다'며 민원을 낸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삼성생명이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일괄 지급은) 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배임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 소비자 소송 등으로 법원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일괄 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일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 설계서에 나와 있는 최저 보증 이율시 예시 금액'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집행하라"고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최저 보증 이율 예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000만원 즉시연금 가입 기준으로 현재 받는 연금액이 월 6만4000원 정도인데, 최저 보증 이율 가정 시 가입설계서에 나와 있는 예상 연금액(7만5000원)은 보험사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