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가 주변 시세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현행법상 최고치인 연 5%로 올리는 관행을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임차인 대표 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증액 기준 개선 △임대차계약 신고수리 거부 및 초과임대료 반환청구권 도입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현행법상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해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증액기준이 없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도 임차인에게 부여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300가구 이상의 분양주택 단지에 대해선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은 전문가와 업계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